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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우 부친’ 고소·고발인 자격오늘 소환조사
경찰, ‘손정우 부친’ 고소·고발인 자격오늘 소환조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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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손씨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으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의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씨의 부친(54)를 이날 오전 11시 소환 조사한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손씨는 현재 서울의 한 친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 지휘하고 있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했다. 아들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고발한 것이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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