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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극에 달해 ... "벽 보고 있으라"
직장 내 괴롭힘 극에 달해 ... "벽 보고 있으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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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유니온이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한 웨딩업체의 직장 내 갑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청년유니온이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한 웨딩업체의 직장 내 갑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한 웨딩업체에서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업무배제와 폭언·폭행 등을 일삼아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하고 나섰다.

광주청년유니온은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A웨딩컨벤션 직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청년유니온 측에 따르면 2017년 6월 A웨딩컨벤션에 입사한 피해자 B씨는 2019년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휴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아무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 "벽을 보고 있으라"는 벽면 근무를 지시받았다.

업체 측은 평소 웨딩업체 상담과 예약 업무를 맡아온 B씨에게 전화기와 노트북도 없이 온종일 벽만 보고 앉아있게 시켰다. B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껴 눈물만 흘려야 했다.

이후 6월5일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B씨는 같은달 22일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또 한 번 무너졌다.

업체 이사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와 외과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6월24일 B씨가 노동청에 폭행 사건을 신고하자 괴롭힘은 더 집요하고 심해졌다.

부당한 퇴사를 종용하고 직책을 강등하는 등 B씨가 회사에서 제 발로 나가도록 괴롭힘을 지속했다.

가해자인 업체 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B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오는 8월까지 병가 중이다.

하지만 B씨가 복귀하면 괴롭힘의 악몽은 다시 시작되지만, 고용노동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청년유니온은 "현행법의 한계와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 회피 속에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을 때 B씨가 병가 중이었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 측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는 피해 사실의 신고, 조사 및 피해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며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책임 회피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 광주시,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힌 방지와 직장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상사와 해당 직원 간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회사도 오해가 있으면 풀라고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고 답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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