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3:40 (토)
 실시간뉴스
재산세 상한 30% 오른 가구 57만곳 … 3년 동안 313억 →8429억 27배 늘어
재산세 상한 30% 오른 가구 57만곳 … 3년 동안 313억 →8429억 27배 늘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가구가 올해 5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재산세는 지나친 세금 부담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인상 상한을 연간 30%로 정해놓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이 함께 오르며 재산세액이 상한선까지 늘어난 가구도 크게 늘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재산세가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57만6294곳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년보다 30% 상한선까지 재산세가 늘어난다.

재산세가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곳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14.2배 가구가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총액은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가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와 강동구에서 증가폭이 컸다. 노원구는 해당 가구가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1099배 늘어났고,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4배 증가했다. 강동구는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9312가구로 623배가 늘었고, 부과세액은 1363만원에서 157억8287만원으로 1158.2배 증가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서대문구 1156.9배 △금천구 978.5배 △광진구 851.1배 순으로 증가폭이 컸고, 가구수 기준으로는 △광진구 592배 △동대문구 506.9배 △서대문구 426.7배 순이었다.

부동산으로 주목받은 지역인 '마용성'의 경우, 같은 기간 △마포구 108.2배(가구수)·180.6배(세액) △용산구 48배(가구수)·81.6배(세액) △성동구 239.6배(가구수)·386.8배(세액)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며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격도 함께 올랐고,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라 국민의 세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