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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계피 등에서 기준치 18배 넘는 '금속 이물질' 검출
후추·계피 등에서 기준치 18배 넘는 '금속 이물질' 검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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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후추·계피·큐민 분말 등 향신료 10개 중 7개에서 기준치를 최대 18배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분말 형태의 향신료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걸과 14개(7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유통 베스트코 순후추 △우리승진식품 아주존 순 흑후추 △참두리 후추분말 △천우식품제조장 천우 순후추 △영흥식품 계피가루 △이에스기술연구소 계피분말 △일이삼유통 계피가루 △청우F2 계피분말 △이마트 계피분말 △목화 큐민분말 △솔표식품 큐민분 △신영에프에스 큐민분말 △은진물산 큐민가루 △선재식품 큐민분말 등이다.

금속성 이물은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나 간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안전기준은 킬로그램(㎏)당 10.0㎎ 미만이나, 이들 제품에서는 16.4~180.2㎎/㎏에 이르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이는 원료인 향신료의 열매나 씨를 금속 분쇄기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롤밀·칼날 등에 마찰이 생기면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분말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해 분말을 제거하는 등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또 △참두리 후추분말 △천우식품제조장 천우 순후추 △영흥식품 계피가루 △일이삼유통 계피가루 등 4개 제품(20.0%)은 각각 내용량,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과 품목보고번호,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제조공정과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 형태의 향신료 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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