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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의혹 김재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의혹 김재현 대표 구속 기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2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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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윤모 변호사와 송모 운용이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윤모 변호사와 송모 운용이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22일 김 대표(49)와 2대 주주 D대부업체 이모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를 구속기소하고,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49)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중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만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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