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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배터리 폭발' 소비자들, 손배소 또 패소
'갤노트7 배터리 폭발' 소비자들, 손배소 또 패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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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2일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1심 판결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발화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리콜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 이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은 순차적 충전제한 조치에 따라 더 이상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고 변호사는 2016년 10월 '갤노트7' 리콜사태 이후 소비자 1인당 5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첫 제품구매, 배터리점검, 새 기기교환, 다른 기종교환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는데 이에 따른 경비와 새 제품교환에 든 시간, 제품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을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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