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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게스트하우스·클럽파티·감성주점 등 휴가지 유흥시설 방역 강화”
당국 “게스트하우스·클럽파티·감성주점 등 휴가지 유흥시설 방역 강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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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휴가지 유흥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다 강화된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장이 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강화 대상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특히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도 지자체장이 방역 강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방역수칙 추가 강화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반장은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사업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을 상기해 방역수칙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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