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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폭언한 50대 ... 첫 경찰 입건
해운대해수욕장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폭언한 50대 ... 첫 경찰 입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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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25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 중인 가운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계도 미이행으로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여름경찰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45분께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 A씨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모욕죄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10여분간 경찰관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욕설과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해수욕장에는 25일부터 시행된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야간 취식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지난 주말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현장 계도건수는 200여건이며 이중 마스크 미착용 계도가 161건에 달한다. 추가로 계고장을 발부한 사례는 없다.

구는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사례는 있었으나, 경찰에 입건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또다른 해수욕장인 광안리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야간취식금지 등과 관련해 계고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수영구에 따르면 25일부터 26일까지 마스크 착용 251건, 취식금지 46건을 계도했다.

한편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임랑, 일광,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야간취식 행위 금지 등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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