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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분양 주택 이용한 불법숙박업 '기승' ... 아파트 이웃이 관광객?
제주 미분양 주택 이용한 불법숙박업 '기승' ... 아파트 이웃이 관광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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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불법숙박업을 적발한 미분양 주택 내부 (자치경찰 제공)
자치경찰이 불법숙박업을 적발한 미분양 주택 내부 (자치경찰 제공)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올해 불법 숙박업 적발건수는 285건이다. 이 가운데 105건이 형사고발,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제주시가 188건을 적발해 62건을 고발했고 서귀포시는 396건을 적발해 143건을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미분양 주택들이다.

중산간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타운하우스는 물론 대규모 단지가 아닌 소위 나홀로 아파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이웃이 관광객인 황당한 경우도 있다. 한 아파트 내에 일부는 분양돼 거주자가 있고 일부는 미분양 상테에서 숙박영업을 하고 있어서다.

'제주 한달살이'를 광고하며 일주일에서 보름간 불법 숙박업을 하기도 한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불법 숙박업은 관리 사각지대여서 화재나 위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올해 들어 미분양 주택물량은 4월말 기준 1281호에 달한다. 6년 전인 2014년 271호에 비하면 1000호 이상 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행정시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는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받은 숙박업소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도 끊이지 않는 불법 숙박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지검은 변호사,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법 숙박업 사건의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숙박업의 범행기간, 수익,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범, 3범 등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범행은 수익이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다.

또 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도 사건 처리의 가중요소로 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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