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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소기업도 정부 건물 임대료 감면한다
내달부터 중소기업도 정부 건물 임대료 감면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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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6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6

 

정부가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내달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 납부시기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소상공인에 한정된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올 3월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7~10%에서 5%로 일괄부과하는 감겸 조치도 시행한다.

기재부는 고시 시행과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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