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의 징계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다.
국방부는 28일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6개로 다양화한다.
군 영창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이를 놓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영창제도는 구한말 1896년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으로 병사가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군기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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