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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 허위 광고 인플루언서 적발 …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식약처, 다이어트 허위 광고 인플루언서 적발 …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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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활용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체험기 활용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부기 제거를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해온 이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 및 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용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1건 △체험기 활용 부당 광고 1건 △인스타그램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1건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10만명 이상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를 이용해 본인의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되거나, 특정 키워드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등이다.

또 인플루언서 본인 또는 팔로워의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거나,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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