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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간부' 원직 복귀 없던 일로 ... 피해자 10여 명 부서이동 요구
'갑질 간부' 원직 복귀 없던 일로 ... 피해자 10여 명 부서이동 요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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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강등된 간부를 승진시켜 원직에 복귀시키려다 피해 직원들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서구지부와 광주 서구에 따르면 보건소장직 복귀를 앞두고 논란이 제기된 전 보건소장 A씨를 승진예고 명단에서 제외했다.

A씨가 승진예고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29일 최종 승진 명단에 오르지 못하게 됐고 결국 A씨의 승진과 보건소장직 임명은 불발됐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정기인사 승진예고일을 하루 앞 둔 지난 21일 청내 방송을 통해 "(A씨의 보건소장직 재임명은) 코로나19 상황에 고육지책이자 차선책"이라며 "직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이동을 원하는 희망자들은 인사 이동에 최대한 배려하고 근평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엄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 청장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당시 A씨와 근무했던 피해직원 33명 중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부서 이동을 희망한다고 인사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장 한 명의 임명을 위해 10여명의 특수직 직원들을 타 부서로 이동시켜야할 상황에 놓이자 결국 서 청장은 A씨의 임명을 철회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간호사 출신의 의료진들이 상당수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해 부서 이동과 충원이 어려운 부서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이 보건소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몹시 불안해 했다. 청장이 방송 이후 보건소 내에서 피해직원의 절반이 넘는 10~20명의 직원들이 인사팀에 부서이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이 임명됐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보건소 내 직원들이 모두 특수 직군들이라 부서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4급 서기관급인 서구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갑질 파문으로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나이에 상관없이 직원에게 반말과 막말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다. 면전에서 서류나 볼펜을 던지거나 물건으로 직원들의 배와 옆구리를 찌르는 등 갑질을 했다.

또 공공청사인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몇 달간 친구들과 이른바 '라인댄스'를 추는 등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징계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강등은 18개월)이 지난 16일 끝나면서 서구가 승진 제한이 끝나자마자 가해자를 승진해 피해자들과 한 공간에 두려한다며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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