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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이유로 집회 전면금지는 과도한 제한”
법원 “코로나 이유로 집회 전면금지는 과도한 제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2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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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참가인원 및 시간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28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소송에서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처분을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29일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에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내용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지난 17일 신고를 했다. 예상 집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참여인원은 약 10명이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고지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월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 회장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27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 뒤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고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장소를 정하고 있다"며 "집회시간과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감염병으로부터의 건강보호를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1시간 동안 실외에서 참가인원 10여명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고했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에 관해 고지를 받았다"며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신고한 참여인원 및 시간에 비춰 경찰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그 사후 관리를 위한 추가적 행정력이 수반될 수 있으나, 서울시의 행정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7일 기준 서울시의 확진자가 1574명이고, 자가격리중인 사람도 다수라는 서울시의 주장만으로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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