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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오늘 본회의서 처리…시행 시기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오늘 본회의서 처리…시행 시기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3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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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김도읍 여야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김도읍 여야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늘(30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 뒤 본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법 시행 당시 계약 상태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한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소위원회 회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안건 상정에 반대한 바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날 의결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역사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지체할 수 없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그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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