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35 (목)
 실시간뉴스
한은 금통위, 10조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 3개월 연장
한은 금통위, 10조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 3개월 연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30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특별대출을 오는 11월 3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은 한은 금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나 보험사의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회사채 발행 및 유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망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4일 신설한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특별대출 운용기한을 기존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상 금융기관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다. 증권사는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6개사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에 한정한다. 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채 중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해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기존과 동일하다. . 대출은 적격 담보만 있으면 한은이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되고,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이자는 만기 때 후취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