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성공사례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전파한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협업과제를 위한 법령개정과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엔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지역산업과 인재, 상생 분야 16개 우수사례를 선별해 전 기관에 확산한다.
여기엔 세라믹기술원이 추진한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석유공사의 청년체험형 인턴쉽, 농수산유통공사의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협업과제를 위해 △해저광물자원법(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법령 개정 △용도 제한 해제(보건복지부) 등 토지 규제 해소 △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기획재정부)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기재부)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토지 용도제한 해제의 경우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부지에 호텔·컨벤션, 복합 환승장 등을 허용해 전북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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