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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신천지 측 “재판서 진실 밝힐 것”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신천지 측 “재판서 진실 밝힐 것”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8.0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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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재판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간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고령에 지병이 있다는 이 총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이 총회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만희) 총회장께서는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국내외 전성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또한 (이 총회장은)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했다.

신천지는 또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교인 헌금 32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피연 등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8일에는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신천지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때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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