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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시행 … "2년 후 걱정되네"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시행 … "2년 후 걱정되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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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전세와 월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2020.7.30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전세와 월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2020.7.30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2년 후 전세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법안 통과를 반기는 세입자들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A세입자는 "9월 계약만료인데 이달 초 집주인이 연락와서 갑자기 전세금 5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방을 빼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나마 빨리 시행돼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개제되면서 즉시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 후에도 원할 경우 2년 더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폭은 최대 5%로 제한된다.

전문가들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개선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임대계약 갱신권으로 인해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이사로 인한 부대비용이 줄면서 세입자의 정주 안정성(거주권 보호)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세입자는 2년 후를 걱정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최대 5%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계약 만료시점을 앞둔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이 가능하겠지만, 2년 후 가을 이사철부터 걱정해야 한다.

B세입자는 "올해 가을이 만기인데 2년 더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2년 후 이사할 때 주변 전세 시세가 확 뛰어있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전세의 멸종'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례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 서울 지역에서 앞으로 월세 전환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12만6261건으로 전세는 66만9826건, 월세는 45만6435건이다.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0.4%증가했다.

반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는 의견들도 나온다.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C세입자는 "차라리 집을 비워놓겠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방을 빼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허다하다"며 "집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전세를 계속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최근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토로도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전셋값 자체는 57주째 계속 상승세다.

D세입자는 "최근에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공공임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부가 물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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