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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기업·자영업자 종소세·법인세 납부 9개월 연장
'폭우 피해' 기업·자영업자 종소세·법인세 납부 9개월 연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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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충청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0.7.30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충청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0.7.30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은 우편이나 방문접소,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집중 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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