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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1년 → 5년으로"
'최숙현법'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1년 → 5년으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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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했다. 법사위 내 여야 이견에 따라, 문체위 의결안의 18조5항에서 규정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대목에서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했다.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하게 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으로 있던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대체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 선수는 지난 6월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파악에 나섰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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