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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175건 적발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최다
허위·과대광고 175건 적발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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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부당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부당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이 체지방 감소·해독·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사이트 차단 요청 및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지만,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 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일부 제품은 '항암' '노화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정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노폐물 배출' '디톡스' '해독' 등 신체의 작용 및 효과를 거짓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이라며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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