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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참여형 재건축 용적률 500% · 50층 허용 ... 7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 공공참여형 재건축 용적률 500% · 50층 허용 ... 7만가구 추가 공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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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공급량은 13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현행 최대 300%에서 500%로 늘리고, 층수 규제도 50층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화(재건축시 세대당 2㎡)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증가분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늘리면 재건축 가구수는 500가구에서 600가구로 100가구 증가한다. 용적률을 500%로 확대하면 가구수는 1000가구까지 증가해 종전 300% 적용 때보다 400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종전보다 200가구 늘어나고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임대와 분양 역시 200가구 증가한다.

정부는 또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가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재건축 등 도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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