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칙안 통과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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