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 190인,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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