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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거부한 채 지하철 난동 40대 ... 결국 재판에
마스크 착용 거부한 채 지하철 난동 40대 ... 결국 재판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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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객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객의 요구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7분 가량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로역에 근무중이던 직원에게 마스크를 전달받았지만 착용을 거부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폭언을 이어갔다. 직원의 하차 요구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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