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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유예 3개월 연장
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유예 3개월 연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0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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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한시 적용했던 화물차·건설기계의 과태료 납부 유예를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종료될 예정이던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을 11월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생계형 운전자 1만명을 대상으로 부과된 과태료 50억원의 납부기한을 이달 초까지 3개월 동안 연장했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이번에 추가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며 "다만 코로나 19로 늘어난 물류수송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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