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1:05 (금)
 실시간뉴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06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사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청구명세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