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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 대표발의
천준호 의원,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 대표발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0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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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앞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정책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2014년 말 이른바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중 일부가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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