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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6개월 연장…·“이자 상환 유예는 추가 논의”
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6개월 연장…·“이자 상환 유예는 추가 논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0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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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고양시 국민은행 일산종합금융센터

금융당국이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원금 상환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선 카드사 등 여전사(여신전문금융사)들의 반발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은 당초 9월까지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여전한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으로 금융권과 기본적인 협의는 마친 상황"이라며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선 카드업계와 시각차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4월부터 9월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해왔다. 지난달 24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를 연장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원금 규모는 21조2000억원이다.

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권은 추가 연장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에도 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만큼 연장 여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22일 기준으로 대출 만기연장은 12만3000건 이뤄졌으나 이자 상환 유예는 7000건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매주 코로나19 지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뺀 이유기도 하다.

다만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계에선 이자 상환 유예까지 연장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전사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부 대출, 승용차 이외의 리스·할부금융, 개인사업자에 대한 카드론과 신용대출 등이다.

이들 업계는 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고금리의 대출상품을 팔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여파로 본업에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대출 확대로 대응해 온 만큼 이자 수익 감소는 뼈아프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연체율 관리는 여전업계의 핵심이다. 이자 상환 유예가 되면서 이자 납입을 통해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일도 어려워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이자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자 수익 비중이 큰 측면도 있지만 이자까지 내지 않는다면 정상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완전히 불가능하게 돼 리스크를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업권만 이자 유예 연장을 중단한다는지 등의 조치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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