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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우도 양도세 중과 안한다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우도 양도세 중과 안한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0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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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놨다.

임대기간 끝나고 1년 뒤까지 양도세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대사업 등록을 말소해도 그간 받은 소득·법인·종부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10일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혜택을 폐지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납세부담은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들 그동안 받아왔던 세제혜택을 도로 내놓고 일반 다주택자로서 납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휩쌓였다. 또 임대사업자들은 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낮은 임대료를 감수해왔는데, 도중에 양도세 혜택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의 임대주택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내놓게 됐다. 당초 7.10 대책에도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이 내용이 좀더 구체화된 것이다.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우면 등록 말소 1년 뒤까지 양도세 혜택

먼저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넘기면 양도세 혜택을 유지해준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의무임대기간을 마친 뒤 임대기간을 연장해야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등록임대사업 폐지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게 되면서 양도세 혜택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 됐다.

조치된 내용은 첫 의무임대기간이라도 기간의 절반부터 기간이 끝날때까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 이 기간 중 임대사업자 스스로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자진말소 할 경우는 말소 1년 뒤까지 양도세 혜택이 유지된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1세대1주택의 경우 말소 후 5년까지 양도세 혜택을 준다.

이전까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적용됐던 양도세 혜택은 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일반인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여러 주택을 가질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20%p 추가되는 식이었다. 그런데 등록임대사업자는 이런 양도세 중과가 면제됐다.

◇의무임대기간 전에 등록취소해도 소득·법인·종부세 추징 안한다

주요 내용 중 또 한 가지는 의무임대기간 중 언제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그동안 받아왔던 소득세·법인세·종부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등록임대사업을 자진 말소할 경우, 그동안 받아왔던 소득·법인·종부세 혜택을 모두 도로 내놔야 했다. 도중 이탈하는 것은 장기 임대를 유도한다는 임대사업자 정책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먼저 민간임대주택법을 바꾼 것이기에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들을 배려해줘야 했다. 이에 임대사업 제도의 바뀐 부분이 맘에 들지 않아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이전까지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 8년짜리의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해서 1년간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가 1년만에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하자. 이때 등록 취소 일자가 7월10일 이전이면 1년간 받은 세제혜택을 도로 내놔야 한다. 그러나 등록 취소 일자가 7월 11일 이후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유지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대표적으로 종부세 분리과세가 있다. 즉 주택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계산하며, 각각의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로 여겨졌던 부분이다. 또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있다.

◇7월10일 이전 등록 주택까지만

이 같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7월 10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한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나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7월 11일 이후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같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원래 단기임대주택 유형이었다가 7월11일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7월 11일 이후로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똑같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 5%를 적용받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상한선 5%를 지켜달라고 혜택을 주며 유인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 상한선 5%는 모든 임대업자가 대가 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입법예고와 국무·차관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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