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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 가능성 작다"
국토부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 가능성 작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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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9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9

 

국토교통부가 10일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대차3법을 도입하면 그 후폭풍으로 전세 매물 잠김과 전세가 폭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과거 연구 결과를 국토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2015년 연구용역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제도 도입 후 초기 가격 결정에 대해 연구한 것"이라며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번에 도입된 임대차3법과는 다른 제도 내용과 상황을 전제로 연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연구용역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 및 '5·6 부동산대책' '8·4 부동산대책' 등 추가 공급방안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연구 결과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19년 법무부의 연구용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5년 연구용역은 제도 도입 초기 임대료 상승효과만 고려하고, 계약갱신 시점의 전월세상한제 규제로 인한 편익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이번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공급 감소나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 시장의 전세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차3법 도입의 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서도 "제도도입 초기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안착하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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