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25 (금)
 실시간뉴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 年3% 최대 500만원 융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 年3% 최대 500만원 융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1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 저리로 융자한다.

서울시는 11일 "비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기금 30억원과 민간자금 6억원 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에게 융자하는 방식이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융자 지원은 지자체 최초다.

융자 대상은 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노동자 개인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불안정 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사회적 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 유무,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시는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 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이상(6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 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융자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아 소속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금리로 재융자해야 한다.

앞서 시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확진 피해기업 연 0.5%, 직접 피해기업 연 1.0%, 간접 피해기업 연 1.5% 등 저리의 특별 융자를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총 1만9600명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 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 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