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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99.99%"는 과장 광고 … 9개 업체 경고
"전자파 차단 99.99%"는 과장 광고 … 9개 업체 경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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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제품 광고 예시 (자료제공=공정위)
전자파 차단 제품 광고 예시 (자료제공=공정위)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차단효과와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과 등의 문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이다. 이들은 전자차 차단필터, 임부복, 텐트 등을 판매하며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경고 조치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한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 이외에 벌금 부과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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