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5:20 (토)
 실시간뉴스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8.1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이고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는 50% 경감된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방안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7월10일부터 8월11일(법 시행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할 계획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만약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또는 증여, 임대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