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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유휴 사무실·상가, 1~2인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
도심 유휴 사무실·상가, 1~2인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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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상가를 1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까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구체화하고,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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