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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이상 체납·1000만원 넘으면 유치장에 감치한다
지방세 3회 이상 체납·1000만원 넘으면 유치장에 감치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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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한 자동차세 과태료·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한 자동차세 과태료·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인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명단공개 등으로 제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감치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자가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체납자 A씨가 서울시 800만원, 부산시 4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이전에는 지자체별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명단공개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국 합산으로 명단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납세의무까지 승계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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