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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추진
임대료 인상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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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정부가 이번엔 계약종료 후에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며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한 표준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듯 표준 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개념이다. 임대료 상한 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라 직전 임대료 5%를 상한선으로 규정한 전월세상한제에 비해 더 강력한 제도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6년 확대와 함께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도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표준임대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군불때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정부 안팎에서도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10부동산대책, 8·4공급대책과 같이 통상 대통령의 공식발언은 당정을 통해 1~2개월 안에 신속히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표준임대료는 수년 전에도 정부 내부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주제"라며 "임대차법 도입 이후 임대료가 4년 뒤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를테면 임대차3법에 의해 4년 임대를 벗어난 집주인이 새 임대계약에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임대료를 대폭 올리려 해도 그사이 표준임대료가 법제화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임대료 인상의 출구는 물론 입구까지 막는 셈이다. 잉여 주택을 팔지 않고 다주택자로 남고 싶다면 감수해야 한다는 정책신호로도 해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으면 임대료를 투자자금으로 적극 활용했던 갭투자자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익이 낮아져 주택을 팔고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교통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전월세시장의 왜곡과 부작용도 심해진다고 보고 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당장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3만2000가구의 공급 시기와 임대차의 계약 갱신 시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않으면 자칫 전월세시장의 공급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부작용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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