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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8.1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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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지원 확대 방안 (제공 여성가족부)
미혼부 지원 확대 방안 (제공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여가부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가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생신고 전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하던 건강보험 역시 미혼부 신청 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혼부의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다.

또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부자 가족의 자립도 돕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 지원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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