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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방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앙권 전매금지 될 듯
9월부터 지방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앙권 전매금지 될 듯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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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예정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9월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에서는 이달 초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까지 분양승인을 서둘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애초 이달로 예정됐던 시행이 밀린 것은 비중요 규제로 분류했던 이 개정안이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6개월로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의 분양권 전매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금지는 조정대상지역 청약 규제인데, 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세종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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