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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청구…13일 수원지법서 심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청구…13일 수원지법서 심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1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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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 중 눈가를 만지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3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신천지 측에서 이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적부심사는 13일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재판부가 기록검토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에 대해 재판부가 이씨 측에서 신청한 적부심의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13일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적부심사 심리는 이씨 측은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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