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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한국식품산업협회, 자원순환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한국환경공단·한국식품산업협회, 자원순환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8.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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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전환 ‘한뜻’
포장재 관련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 공유…자원순환 안정적 정착
한국환경공단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8월13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왼쪽),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오른쪽). [한국환경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8월13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왼쪽),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오른쪽). [한국환경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와 자원순환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원순환분야 전반 법령과 제도 등 관련 정보 상호 제공 △재활용·친환경 포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식품산업계 동향 정보 제공 △회원사의 자원순환제도 성실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2019년 12월 시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포장 금지 제도(2020년 7월 시행) 등 변화하는 자원순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제도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국환경공단은 향후 본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 158개사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약당사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포장재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의 공유로 자원순환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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