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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10월 가동…다자간 동시처리 30분→5분
한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10월 가동…다자간 동시처리 30분→5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8.1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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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이다. 기존의 한은금융망을 개선한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에 착수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지난 1994년 최초 가동됐으나 혼합형결제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일중RP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은은 이번 개선 사항과 관련해 시스템 부하를 가중시키는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다자간 동시처리의 실행주기를 기존의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시스템의 안전성과 결제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정해진 시간마다 참가기관들의 결제 건들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현재 예금잔액 범위에서 결제 가능한 건들을 동시에 결제하는 식이다.

또한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별도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같은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영업시간중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시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이 자동 실행되도록 변경했다.

제도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재해 상황에서도 한은금융망 결제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복수 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증가에 대비해 한은금융망 개방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 등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한은은 앞으로 핀테크기업 등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 개설과 한은금융망 가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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