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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 폐기 수순 밟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 폐기 수순 밟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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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조건부 종료 유예' 발표로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일관계에는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하면서,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24일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배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수단'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조건부 유예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8월24일 시한'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고,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원할 때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올해 초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지소미아 폐기론에 대해 "다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는 24일 당초 한일양국이 설정했던 지소미아 연장통보 기한이 지나면 청와대와 정부가 올 11월 1년 넘도록 조건부 유예를 지속할 지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 또한 지난해처럼 지소미아 종료를 9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이 자동 연장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노력은 이어져왔으나, 강제징용 문제와 무역분쟁을 비롯해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 주요7개국(G7)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등 갈등 전선이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외교 당국 간 실무협의에서 의견 차를 거의 좁히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고위급 결단 없이는 공허한 메시지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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