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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교보증권, 차익결제계약 투자한도 도입하라”
금감원 “키움·교보증권, 차익결제계약 투자한도 도입하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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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CFD(차익결제계약) 거래시 투자자의 감내 불가능한 과다손실을 예방하고 CFD 거래로 인한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자산규모·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포지션 한도, 종목별 투자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전문투자자 요건 중 잔고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두 증권사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의 결과를 담아 21일 경영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CFD 투자자는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 급변동시 손실규모가 납부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할 수 있어 과다손실이 우려된다"며 "레버리지 거래 및 반대매매 등에 따라 시장에 과도한 물량이 쏟아질 경우 거래량 폭증 또는 시세 급변동 등 시장교란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CFD 거래 중개 과정에서 과다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증거금 추가납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회사는 미수채권 발생에 따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가급락 등에 따른 투자자 및 회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매매 기준 강화, 자동 반대매매 시스템 도입 등 CFD 중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도 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 전 단계에서 위험고지 안내가 이뤄지고, 고지내용도 전문투자자 등록시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하라고도 주문했다.

전문투자자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 키움증권을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전문투자자 등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벤트 실시에 신중을 기하라고 했고, 전문투자자만 개설할 수 있는 CFD 계좌를 일반투자자도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계좌 개설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두 증권사의 채무보증 건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고, 제3자 신용보강이 없는 건도 많아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시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무보증 대상의 부동산 편중도를 완화하고 제3자 신용보강을 강화하는 한편, 분양율 등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 펀드 미매각에 대비한 리스크 방지책을 마련하고 SPC(특수목적법인) 자금관리 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라고도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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