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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 개정 추진…국토부, 강남조합 '채찍' 쥐나
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 개정 추진…국토부, 강남조합 '채찍' 쥐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2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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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공공참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제시한 정부가 이번엔 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를 손질한다. 또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공공 재건축 참여를 위한 당근책과 함께 '채찍'을 손보는 모양새다.

21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득환수를 위한 시행령 일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값이다.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국가에 귀속하는 재건축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 그에 따른 기준을 담았다. 법제처 심사 중인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재건축초과이익을 징수를 위한 제도정비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참여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에서 실익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하반기엔 재건축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도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2차례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올해엔 현재까지 추진된 회계감사가 없었다"며 향후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조합의 비리가 적발되면 정비사업 일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합이 와해하면 신규 조합을 꾸리는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공공참여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강남권 재건축조합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더이상 부동산시장에서 투기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정책도 투기수익 회수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여기엔 재건축단지의 소유주가 대부분 원주민이 아닌 재건축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의 성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밖에 정부의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도 이어진다. 국토부는 이미 수백건의 부동산불법행위 단서를 포착하고 추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금융당국까지 가세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 조사에선 재건축조합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일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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