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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도권 입도객 37.5도 넘으면 코로나19 의무검사 ...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제주, 수도권 입도객 37.5도 넘으면 코로나19 의무검사 ...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25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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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입도하는 관광객 등에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2020.3.3 0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입도하는 관광객 등에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2020.3.3 0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수도권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한다.

25일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시40분까지 제주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29~33번)가 발생했다.

모두 수도권 집단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제주지역에서 29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오후 10시쯤 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제주지역 30번·31번·32번)가 추가 발생했다.

모두 수도권발 집단감염과 관련이 있다.

24일 오후 8시쯤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29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용인시 죽전동 새빛교회에서 설교를 한 후 용인시 252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제주도 30번과 31번 확진자는 부부이며, 자녀 1명과 함께 지난 8월15~16일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32번 확진자는 인천시 주민으로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도권발 코로나19 유입이 잇따르자 제주도는 기온이 30도 이상일 경우 체온이 37.8도 이상, 기온이 30도 미만일 경우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공·항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조치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항만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이르면 오늘 중 내릴 방침으로, 내부검토는 모두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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