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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사, '마스크 미착용자'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해야
서울 택시 기사, '마스크 미착용자'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2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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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가 의무적으로 승차를 거부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지하철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이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방안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를 의무적으로 승차거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해 소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의류와 조끼 등 물품의 공용사용을 금지하며, 하역·분류·배송 등의 전 과정에서 비대면과 종사자 전신소독시스템 구축을 권장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입도객에 대해 발열 확인 후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용객 간 거리는 최소 1미터를 두도록 하며, 지그재그 형태로 좌석 발권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서울을 비롯한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 착용은 감염 확산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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