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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 예식장 위약금 분쟁 15.3배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 예식장 위약금 분쟁 15.3배 증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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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결혼식이 취소·연기돼 4일간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지난 한 해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24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 32건보다 15.3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19일 145건, 20일 161건, 21일 77건, 24일 107건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원은 지난 3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했던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재가동했다. 위약금 분쟁 전담인력을 확대해 피해구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와의 합의율을 높이기 위해 대응 중이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주요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예식업중앙회 소속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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