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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착용 요구' 승객 폭행한 50대, 구속 영장심사
'지하철 마스크 착용 요구' 승객 폭행한 50대, 구속 영장심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2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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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채 출석 "마스크 의무 착용 몰랐다…회개 많이 할 것"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30여분 만에 심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11시3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폭행으로 이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을 한 2주일 동안 먹었다"고 답했다. 약 기운이 폭행 혐의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묻자 "그런 면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당시 약 기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마스크를 안 쓴 것에 대해선 "회개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전 10시3분쯤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리셨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마스크 써야하는 것 몰랐느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내에서 난동을 이어가던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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